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거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의 인적분할은 자주 활용되는 조직 개편 수단입니다. 다만 세법상 분할은 그 구조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분할 방식에 따라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분할에 대하여 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 시점의 과세를 이연하는 적격분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주요 요건과 분할 이후 유의하여야 할 사후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적격분할의 요건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요건으로 크게 사업목적 분할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사업의 계속성 요건, 고용 승계 요건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분할 요건은 적격분할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분할에 해당하여야 하며, 분할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가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만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분할 전후의 주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 교부되어야 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지배주주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계받은 주요 자산(유형, 무형,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승계 요건은 분할 전후 인적 기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기준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요건

법인세법은 적격분할에 대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날부터 2년간(고용 승계 요건은 3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은 부인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①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과도한 처분으로 지분 연속성이 훼손되는 경우, ②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주요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③승계한 근로자 수가 기준 비율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격분할로 인정되어 이연되었던 분할양도차익 등이 다시 과세되므로, 분할 이후의 주식 거래,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은 세무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적격분할은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분할 이후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립된 사업부 구성, 승계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 인력 승계 구조 등은 분할 이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격분할은 분할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관련 요건과 사후관리 사항을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