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말연시, 창립기념일 등을 앞두고 기업에서는 접대, 광고선전 또는 복리후생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상품권을 찾게 됩니다. 이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시 비용처리가 되는지, 누구에게나 지급해도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이 되실 겁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크게 목적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 상품권을 받는자가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

2. 광고선전비: 상품권을 받는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경우

3. 복리후생비: 직원에게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상 처리

상품권 구입액은 상기 목적에 따라 상품권 지급시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품권은 결제 수단이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 또는 교부하는 시점에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상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일반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관리

먼저 상품권은 구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지출에 관한 증빙으로 보관해야 접대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품권을 통한 탈세 사례가 많아, 상품권 구입 및 배부에 관하여 과세당국이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며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즉, 대표자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상품권의 구입과 교부시에는 지급 대상과 지급일자, 수령증 등이 포함된 상품권 관리대장,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