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그 자산성이 인정되어 향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되며(자본적지출)
2) 노후된 기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수익적지출)
따라서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자산 및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 ****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출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한편, 소액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나 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액 자산은 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권장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 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 2. 12.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