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 특례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나, 복잡한 요건과 까다로운 사후관리로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다소 유사해보이는 건설업은 적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업종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별표
마. 건설업 :건설업 전체
타. 임대업 (부동산 제외) : 무형자산 임대업(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