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이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하지만, 신규 업종을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혜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어 영위하시는 사업의 실질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정정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