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 토요일,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날일 경우, 그 전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마찬가지로 그 전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그 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일요일인 경우 그 날은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이 때 평가기간은 4개월에 미달하게 되나, 상증세법에서는 합산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 2004.10.18 ***
[제목] 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의 기간계산방법 및 평균액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값은 절사하는지 또는 사사오입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98, 2002.5.6.)을 참고바람. (참고 : 서일 46014-10598, 2002.5.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경우 납회기간(2001.12.29.∼2001.12.31.)의 전일인 2001.12.28.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은 2001.10.29.∼2002.2.27.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