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정규직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근로자의 원천세를 징수하여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소득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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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등 |
사업소득(3.3%) | 프리랜서, 외부강사강사료 등 인적용역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일당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사례금, 위약금, 배상금 등 |
이자/배당소득 | 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
원천징수 후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 시 미납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납부 후 소득에 따라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