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원 없이 대표자 1인으로 운영하거나 직원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수와는 무관하게 경조사비, 식사 대접 등의 접대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법인은 일반 법인과 접대비 한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 법인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추가됩니다.
단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 법인은 접대비 한도액이 일반 법인의 50%로 계산되므로, 기본 한도는 600만 원, 중소기업인 부동산 임대 법인의 경우 1,800만 원 정도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최대주주, 친족 관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