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목적인지, 일시적 보유 후 매각 목적인지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1.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합니다.
2.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고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합니다.
재산22601-38, 1992.01.27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보아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1.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2.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
서일46014-10200, 2001.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