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직장인에게 있는 퇴직금이,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주분들에게는 ‘노란우산’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노란우산 제도의 5가지 혜택
1.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시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등)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됩니다.
2.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 수급권 보호되는 상품으로 타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압류로부터 전액 보호가 된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금액 전액 연 복리 이자 적용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가입 이후 2년 동안 가입자 본인 상해보험 무료 가입(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공제되는 항목이 적은 사업자에게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은 절세 측면에서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제도의 가입은 은행방문, 인터넷,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