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한 번쯤은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이며, 세법상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직원에게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국세청에 1년에 한 번 지급한 내역을 합산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간단하게 작성된 지급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제출 주기가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구분 |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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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 | 지급일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 지급일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별) | 다음 해 2월 28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별) | 다음 해 3월 10일 |
※ 휴.폐업을 하더라도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나도 일정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 가능합니다.
구분 | 미제출 | 기한 후 1개월(근로제외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3개월(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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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 미제출금액의 1% | 미제출금액의 0.5% |
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금액의 0.25% | 미제출금액의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