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물품의 성질이 비품인지 혹은 소모품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품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매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비용 처리됩니다.
소모품의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입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인 경우,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만약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가구, 휴대폰 등의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