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ex. 화재, 도난 등)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