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기존에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회사법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