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감자) 절차의 대가로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차액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주주가 주식을 과거 여러 단가에 취득하였고,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소각 또는 감자하게 된다면, 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의제배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선입선출이나 평균법이 아닌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거나 또는 빈번한 거래 등으로 인해 해당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할 경우 주식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조심2013서0779, 2013.08.21 **
청구인은 20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