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항목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부담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