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뭔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택구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고용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는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들입니다.
Q1.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한 직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확정 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 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에서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2.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 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상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신청한 시점까지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가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일 뿐,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기점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