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된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에 따르면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 운용리스 모델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며,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운용리스에 해당할 경우 리스이용자의 경우 임차료 등 납부시 단순히 지급임차료로 비용 회계처리한 반면, 신규 회계기준에 따르면 리스개시일에 미래 납부예정인 리스료 총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면세사업자나 업무용승용차 등의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리스부채 계산의 기초 금액인 ‘리스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리스료는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환급 불가능 부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권자산 계산시에도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매입세액이 리스부채에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별도의 리스개설직접원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추후 IFRS 전환을 앞둔 기업은 리스자산부채 회계처리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6호 리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