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2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