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의 내용이 민법상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무조건 불이행이 해제조건 성취에 해당한다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증여 또는 저가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도/양수자간 체결한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조심2017중5109, 2018.03.21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체결된 조건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조건 미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반환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