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범위에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퀴즈 정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및 경품은 기타소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품이나 상금은 따로 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고 원천징수세율은 22%(3억 원 초과 33%, 지방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과세최저한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