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는 ‘적격증빙’이라 부르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 오고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중고거래를 했을 시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할까요?
일반 개인, 즉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구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3)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합니다. 비용 처리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소득, 소득 46011-10171, 2001.02.27
[질의]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 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