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중인 자산’,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일반 도소매업 기업의 상품과 제조업의 원재료, 재공품, 제품뿐만 아니라 호텔업종의 식음료,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 건설업종의 건축용지, 가상화폐 매매기업의 가상화폐까지도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 판촉물 등은 판매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투입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상품들과 유사한 실물적 특성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자산은 단기간 내 소모할 것이라면 취득 시 관련 비용(복리후생비, 접대비, 판촉비 등)으로 처리하거나 선급비용 등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시점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결산 시 매출원가로 집계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응하지 않는 왜곡된 매출원가가 산출될 것입니다.
한편, 재고자산에 해당하던 자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타계정 대체 출고(관련 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로 기록하여 매출원가로 집계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3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