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보통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별칭 | 3.3(삼쩜삼) | 제세공과금 |
계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빈도 | 반복적/계속적 | 일시적 |
세율 | 3.3%(국세 3%+지방세 0.3%) | 22%(국세 20%+지방세 2%) |
예시 | 프리랜서 계약 | 일시적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사례금, 로또, 연금복권, 이벤트 당첨 등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판단기준> |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은 사업자만 없을 뿐 본인의 사업적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은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서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etc.)로 구분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