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에서 보유 중인 모든 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월말 잔액 합계액이 1월부터 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접수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말~11월말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액이 11개월간 계속 4억 9천만 원이었다가 12월 31일 5억 1천만 원으로 5억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 6월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간 수량에 해당 일자 종가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대상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또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금액과태료
20억 이하그 금액의 10%
20억 초과 50억 이하2억 + (20억 초과액 x 15%)
50억 초과6.5억 + (50억 초과액 x 20%) (20억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