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로 나누어 반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이며,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직전 연도의 월별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인건비를 합산해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인건비를 합산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1개월입니다. 즉, 2023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원하는 때 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반기납부가 적용되는 월까지만 몇 개월치 신고·납부를 한 번에 진행 후 다음 달부터는 월별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