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을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첫 접수 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한 세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