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③ 청년/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3~5년간 연 200만 원 한도로 최대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큰 이득을 주는 제도이므로,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 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의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청년 등의 요건은 동법 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