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내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① 전기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② 당기 상반기 자체결산을 통해 산정된 세액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해 당기 신설법인, 휴업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반액으로 산출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내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① 전기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② 당기 상반기 자체결산을 통해 산정된 세액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해 당기 신설법인, 휴업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반액으로 산출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