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1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8/1부터 8/31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산입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
주민세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매년 8/16 ~ 8/31 |
주민세 사업소분 (구 균등분 + 재산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자본금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 매년 8/1 ~ 8/31 |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 과세급여 총액의 0.5% |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대체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이상 소액의 기본세율만 납부하게 됩니다.
8월 말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