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가액의 2%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지급하여야 할 적정임대료의 현재가치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현재 시가가 약 13.2억 원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부모님과 따로 시가 13.2억 원의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1+0.1)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