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유류비 및 주차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자에 따라 인건비(급여) 또는 차량유지비로 구분됩니다.
1.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면?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내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 소유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면?
회사가 소유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차량당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에는 차량당 연간 8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차량을 처분할 때까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자가차량 구매가액을 5년간 나눈 비용, 혹은 리스/렌트차량의 연간 리스료/렌트료
3. 택시/대중교통/대리운전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택시비, 대중교통비, 대리운전비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및 대중교통의 경우 개인이 결제한 카드영수증과 지출결의서(여비교통비명세서)를 작성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3만 원 이상의 금액은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