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위 ‘투잡’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이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이중취득 가능한가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 524만 원)
2.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
② 월평균보수가 같은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③ 보수와 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곳
4.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때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미가입자라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유지확인서’를 매달 15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한 보험료만 지원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둘 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조건에 해당하면 기존 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사업장에서 재직 중에 B사업장에 가입하여 이중취득이 된 경우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사업장에서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근로자가 A와 B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된다면 두 사업장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우선,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B 두 사업장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존 A사업장 급여보다 신규 B 사업장 급여가 낮은 경우 기존 A 사업장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A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지원금은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유지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지원금을 받고 있으신데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급여,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4대보험의 이중취득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원정책도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일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