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홈택스 아이디로 여러 개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므로 지점을 설립하셨다면 본점과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지점을 설립하여야 하며, 홈택스 가입을 통해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등을 지점별로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시에는 본인인증이 요구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할 경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공동∙금융인증서
2. 홈택스용 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공동∙금융인증서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본점으로 가입 시 사용된 인증서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지점용으로 공동∙금융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된 법인통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은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점 별로 통장이 나눠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통장을 추가적으로 발급받기 어렵다면, 홈택스용 보안카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와는 달리 홈택스용 보안카드의 경우에는 가입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부의 업무처리만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