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대가(fee)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대가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제목]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