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듯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중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과 공급받는 자의 요청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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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 4.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6.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7.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8.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9.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10. 부동산중개업 11.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12. 가사서비스업 1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14.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5.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의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자동차 운전학원 및 무도학원의 교육 용역 |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6가지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공급받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사업자가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품을 사기 위해 마트(소매업)에서 물건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인 미용실이나 운전학원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