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80% 이내)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인터넷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에게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4대보험도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협의하에 유지 또는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에도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유지 또는 유예신청하여 복직 시 납부
고용, 산재보험: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육아휴직복귀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과세연도 내 복귀했을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