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2번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2번째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째 신고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3, 제45조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