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자의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근무한 사업장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또는 형제나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자녀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사업주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형제 또는 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핵심은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게 맞는지, 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할 공단에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자료 준비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2. 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 보고 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3. 인사기록카드, 인사 및 취업규칙, 복무규정
4.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 자료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