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매년 여러 가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종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이 있는 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1.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세금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벌금 및 과태료, 지연납부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세금이기 때문에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2. 비용 처리가 가능한 세금
사업장에서 많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주민세, 사업관련 차량의 취득세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대표적인 공과금으로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