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날 때 또는 미성년자일 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증여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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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성인 자녀: 5천만 원(성년 나이 기준: 만19세)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
증여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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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이때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도 포함이 되므로 조부모 및 부모가 각각 동시에 증여할 경우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조부모는 상증세법에 따라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경우에 따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상증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