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시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 대표를 포함한 주주를 통해 개인 자금을 법인에게 입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재무제표상 부채에 해당되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하락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과세당국은 매출 누락을 위한 탈세 수단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등 나라에서 주최하는 정부 사업 심사에 탈락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영향밖에 끼치지 못하는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가수금 상환과 출자전환이 있습니다.
1. 가수금 상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법으로 법인이 채권자에게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커서 현금 입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출자전환
현금 입금이 어렵다면 출자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이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하지 않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