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재화(자기재화, 취득재화)를 타인에게 지급 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 관련 재화(자기재화, 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무상배포
2) 접대비: ‘특정인/특정거래처’와의 친목이나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 또는 사업관련재화
3) 판매촉진비: ‘모든 거래처’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금액 또는 사업관련재화로 향후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 (사회통념상 정상적 범위 내의 금액)
질문1. 자사품을 인플루언서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 비용일까요?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자사재화를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했다면 접대비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향후 수익실현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판매촉진비로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따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을까요?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자사품의 시가를 측정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시가=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소정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원천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경품의 수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사품을 지급받은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기타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단, 자사품 또는 지급받은 경품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 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