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를 일컬어 자본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 법으로 적립이 강제하고 있는 준비금을 법정준비금이라고 말하며, 자본준비금과 더불어 이익준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은 기본적으로 결손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결손보전 후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액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배당 재원 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금을 감액할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를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감액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4. 14. 개정)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2. 4. 10. 개정)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011. 4. 14. 개정)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 4. 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