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소위 3.3%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히 퇴직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퇴직금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고, 퇴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판단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따라서 프리랜서라도 법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하지만 프리랜서 중에서 근무시간이 기준이 아닌, 정해진 업무량이나 건당 업무를 받아 근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서 근로자성의 판단이 쉽지 않지만, 판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속관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실제로 골프장의 캐디, 학원강사, 애니메이터, 보험모집인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를 명목으로 ‘근로자’처럼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