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완료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적용하여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제로 현금화하는 가액은 매출로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외화로 용역 대금을 수취하고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으로 수취한 가상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해당 손실은 영업외비용인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현금화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법인세법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2.52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