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매해 3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을 기반으로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하고, 세법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소득금액이 이익이라면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 첫 해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당기순손실, 즉 결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 없이 마무리되지만 간혹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당기 설립하여 사업을 처음 개시한 법인이라면 사업개시 시점에 따라 단순히 법인의 해당연도 소득이 아닌 연환산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억 이하10%
2억~200억20%2,000만
200억~3,000억22%42,000만
3,000억 초과25%942,000만

* 과세표준: 세금 부과에 사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당기 설립 법인은 연 환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설립한 법인의 최종 소득금액이 1억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소득이 1억이므로 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8월 설립한 법인의 최종 소득금액이 1억이라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소득이 1억이므로 연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어 세율은 20%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액은 ((2억 4천 * 20%)-누진공제액 2,000만)*(5개월/12개월)=11,6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당기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몇 월에 설립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