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의 경우 주주의 기존 지분율대로 감자를 하지 않는(이를 ‘불균등감자’라고 합니다)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의 기존 지분율대로 감자를 하는 균등감자는 증여세 이슈에서 자유로우므로, 모든 주주의 동의만 있다면 감자가액을 얼마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불균등감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가로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가로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관계나 감자가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나 과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이전에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015. 12. 15. 개정)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