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은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에서는 증여세액이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액 보다 커지지 아니하도록 증여세액의 한도(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를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한도는 20년 1월1일 이후~22년 2월 15일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2년 2월 15일 이후 해당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해당 증여세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a씨가 40%, 그의 자녀인 대표이사 b씨가 60%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a씨의 가수금 채권이 100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가수금을 면제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시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한도는 개정 전 법조문에 따르면 b씨가 직접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 50억(증여세율 50%)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10억(법인세율 10%)을 뺀 40억이 됩니다. 한편, 개정 후 법조문에 따를 경우 증여재산 100억에서 지분율 60%와 증여세율 50%를 고려한 30억에서, 채무면제이익 중 b씨의 지분율을 적용한 60억에 대한 법인세 6억을 뺀 24억 원이 한도가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019. 12. 31.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2019. 12. 31.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2019. 12. 3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6. 2. 5. 신설)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016. 2. 5.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6. 2. 5. 신설)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6. 2. 5. 신설)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2016. 2. 5. 신설)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016. 2. 5. 신설)

⑤ 법 제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 2. 11. 개정)

⑥ 법 제45조의 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2. 5. 신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2016. 2. 5. 신설)

⑨ 법 제45조의 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