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증여자 1인당 금액이 아니라,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전체에 대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총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후 조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최초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가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에 비례하여 각각 2천 5백만 원씩 증여재산가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